지난 7일, 법원이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에 대한 사의 수용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받아들여) 김기선 총장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지스트는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스트 이사회(이사장 임수경)는 22일, 서울사무소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김기선 제8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해임안은 참석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의결되었으며, 총장 직무대행은 정관과 직제 규정이 정한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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