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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 미터기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에서 선보인다

‘Startup’s Story Platfor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목)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78건이 처리되었다.

접수는 신속처리 53건, 임시허가 17건, 실증특례 32건으로, 이중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5건(적극행정 권고 1건), 실증특례 17건(규제개선 1건)이 이루어졌다.

이번 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➀개인정보 유출 방지, ➁위변조 방지, ➂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4)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신청 내용) 이노넷은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 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전파법상 TVWS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은 100mW로 제한되어 있어, 커버리지가 넓은 청풍호 유람선 및 모노레일과 같은 장소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하여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UHF 주파수 대역 1차 사용자(TV 방송․신고용 무선마이크)에 대한 혼․간섭 방지를 위한 사전기술검증 후 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TV 유휴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내 화상‧CCTV 카메라와 연계된다면 실시간 재난관리로 유람선‧모노레일 이용 관광객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신청 내용)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전기생활용품안전법(KC인증)’상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안전기준이 부재하고, ‘산업표준화법(KS인증)’상으로도 누전차단기의 원격복구를 제한하고 있어 동 기기의 사업화가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원격제어 기능’이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사 후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동 기기를 통해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원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현장출동을 최소화하여, 누전차단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 및 도로전광표지는 특성상 인력접근이 어려우며, 방범용 CCTV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관리수요를 현재의 인력으로 충족시키기에 어려움

(안건6)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신청 내용) 캐시멜로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절차(여권번호․OTP코드 등)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외국환거래법상소액해외송금업자는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어, 서비스 중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ATM으로 지급하는 것의 허용여부가 불분명하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신청기업은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춰 소액송금업자로 등록한 후에, 관광수요가 높은 일본‧홍콩‧대만의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해외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 및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7~10) 택시 앱 미터기

(신청 내용)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진행 경과) 동 신청건들은 4차 심의위원회(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및 5차 심의위원회(카카오모빌리티)에 상정되었으며,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19.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한바 있다.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 시급성’과 ‘현재 관련 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마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었다.

이후 관계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 신청기업, 지자체(서울‧부산) 간 ‘앱 미터기 검정기준’ 관련추가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마련 중인 기준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고, 앱 미터기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1)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신청 내용)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셋(HMD)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 기기를 유기기구로 보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동 기기는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가 되지 않아,유원시설업으로 진출이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하여 동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신청기업이 동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납품 전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확인증’을 요구하는 혼선이 있었던 만큼, 문체부에 “동 기기는 유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도 동 기기에 대한 ‘자가의뢰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대 효과) 적극행정 조치로 동 기기의 시장진출이 활성화되면, 다양한‘VR 러닝머신’ 기반의 부가콘텐츠(e-sports, 군사훈련, 게임, 재활치료 등) 개발‧출시도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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