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오는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을 말한다.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과기정통부 전자민원 홈페이지(보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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