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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제시하는 간담회 국회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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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일 여야3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며 전환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6621호)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어 규제 개선의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19일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의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참여 연대 등 시민단체는 무수히 많은 비식별 정보가 조합되어 식별 정보로 재가공 되는 등의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을 걱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13일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현 개정안의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각국의 자국 데이터 보호 움직임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작년 5월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적정성 심사를 추진했으나 탈락했다. 낮은 보호 수준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것 등 낮은 국제적 정합성이 주요 패인으로 꼽힌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이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다. 또한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발제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맡는다. 김민호 교수는 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 쟁점들을 분석 정리한다.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각을 모색하고, 데이터 이동 규범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는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혁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안전’의 조화를 꾀할 규제 혁신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등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규제로 인해 수집과 가공 등 기초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3 법 개정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 데이터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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