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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AI사회 윤리원칙 등 ‘인공지능법 제정안’ 대표발의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인공지능법 제정안은 6장으로 구성된다. 총칙, 인공지능사회 윤리원칙, 인공지능사회를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사회 구현 촉진, 인공지능사회의 안정성 기반 구축 등이다.​제정안은 정부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사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사회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인공지능기술 기준을 정하고 표준화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인

출처 : 인공지능신문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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