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시장의 규모는 확대일로다. 전세계 P2P 대출 시장은 최근 3년새 24배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2016년 말 총 대출액 6000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6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서 P2P금융 관련 최초의 제정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등 P2P금융 관련 3법이 지난해부터 심사되었고 8월 22일 법안이 최종적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
김종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P2P금융법은 산업 본질에 맞는 새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P2P금융 관련 제정법을 만들어 제도화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기존법을 개정해 이 산업을 규제하고있는 만큼, 한국의 P2P금융법이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춘 핀테크 제도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해당 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 금융 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 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을 해야하는 기업인들이 국회를 자주 오게 한 것에 미안함을 느낀다. 그들의 간절함이 제정법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다”라며, “P2P 금융법이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P2P금융 논의의 필요성에 여당·야당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함께 노력 중이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이 양적 성장을 넘어 금융을 주도하는 산업이 되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업계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법집행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국회와 업계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P2P 금융기업 소파이는 기업가치 44조원의 유니콘기업이다. 국내 P2P업체에서도 그런 기업이 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발언 정리
구자현 연구위원은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산업 육성 방향성’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P2P금융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한 미국의 경우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 감내 투자자들의 분포 확대로 다양한 대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며, “P2P금융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 시장내 파이낸스 갭을 축소하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P2P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국가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 사례를 자세히 공개했다.
구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하에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고 다양한 규제기관과 법률에 의해 규제받고 있지만, 산업을 관망하며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P2P금융산업이 탄생한 국가인 영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초기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조화롭게 만들어 냈다. 협회인 P2PFA(The Peer to Peer Finanance Association)는 업무원칙(P2PFA Operating Principles)을 제정해 명확성 및 투명성, 리스크관리, 거버넌스, 데이터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구 위원은 최소 자본금 5만파운드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도 증액하는 영국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 역시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는 ‘P2P금융 법제정의 의의와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육성 방향성에 대한 업계의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번 법제정으로 위험자산 쏠림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금지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 35조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P2P회사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는 곧 함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타금융권의 위험자산 대출 규제로 인해 P2P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자산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품구조, 수수료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거식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혁신 모델인 P2P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P2P대출을 중금리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산업 육성 방안을 언급했다.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은 2013년 이후 P2P금융기업 펀딩써클(Funding Circle)이 취급하는 대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영국 소상공인 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6년 4월, ISA 투자를 허용한 뒤 투자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SA편입 후 영국의 P2P금융시장 규모는 2016년 1분기 1억7천만 파운드(한화 약 2,516억원)에서 2017년 1분기 2억6천만 파운드(한화 약 3,770억원)로 1년 만에 약 50%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은 기관 투자자는 물론 연기금의 P2P금융 투자 역시 활발하다고 전했다. 소매금융 전문 데이터 업체인 PeerIQ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P2P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자산의 대부분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투자한 규모는 481억 달러(한화 약 57조원)에 이른다.
한편, 한국의 P2P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신법 제정 사례다.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 모두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법을 개정해 P2P금융을 제도화했다. 국내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을 정의한 신법이 제정되는 것은 약 17년 만의 일이다. 또한 혁신 산업 측면에서도 게임,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산업 등 포괄적인 산업 분야가 아닌 명확한 하나의 혁신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은 P2P금융산업이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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