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국토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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