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다.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즉,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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