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이상헌 의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물에 표시 의무로 사회적 혼란 방지해야”

전 세계적으로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 미드저니 등 언어 및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 열풍 속에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이미지, 영상, 소설 등이

출처 : 인공지능신문 – 전체기사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 2024 NORI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