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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보 보증연계투자…주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한 바 있으며, 통합된 기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

출처 : 인공지능신문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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