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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1억원 부과…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제작사 스캐터랩(대표 김종윤)에 대하여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이는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로,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 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12일

출처 : 인공지능신문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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