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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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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0월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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