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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전환…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Startup’s Story Platform’ 창업진흥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한다.

법정기관 전환에 앞서 창업진흥원은 10월 23일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의결을 통해 법정기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이루어졌다.

창업진흥원 법정기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16.7.25)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16.8.7)이 각각 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3일(화)에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 한 시점인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된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2008년 12월에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2011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올해 2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설립 당시 91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9년에는 5,779억 원으로 정원은 22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국내외 창업기업 육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 전문기관’이자 ‘창업정책 수행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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