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농식품부는 농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이 제정되었다.제정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정부는 제정법 공포 1년 후 시행에 맞추어 신설되는 제도의 절차‧요건 등 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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