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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AI 뉴스 검색 알고리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최근의 네이버 인공지능(AI)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

출처 : 인공지능신문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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