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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인공지능 이용해 대국한 프로기사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재단법인 한국기원(대표 임채정)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기사 내규를 위반한 도은교 초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도은교 초단은 지난 6월 8일 중국 인터넷바둑전문 사이트인 예후(野狐)바둑에서 중국의 덩웨이(鄧威) 초단과 온라인 친선대국 당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이 사실이 예후바둑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국내 온라인 바둑 커뮤니티에도 부정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지난 28일, 도은교 초단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회부가 결정됐다. 한국기원 조사 결과 도 초단은 모두 5회의 대국에서

출처 : 인공지능신문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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