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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서비스 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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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같은 형태의 공유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검찰은 지난 10월 28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쏘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측은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내 첫 승공유 서비스였던 카풀은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공유 서비스도 국내에서 불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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